[형사] 유사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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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5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여 명의 수강생들은 사건 당일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다른 수강생들은 펜션의 큰 방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즐거운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장난을 치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고소인의 이마에 상처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방 옆에 있던 화장실로 갔고, 고소인이 걱정된 의뢰인도 고소인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 도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나는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너도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사제지간으로 지냈는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입에 억지로 성기를 넣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변호인들은 우선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을 분석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다른 몇몇 수강생들의 진술을 들어본 뒤 ①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펜션의 큰 방과 화장실은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용이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② 고소인은 의뢰인과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당시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매우 즐겁게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잘 지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의 댄스 수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들은 ③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스승의 날에 주도적으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의뢰인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사준 점, ④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한 점, 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단 둘이 자주 식사를 하고 카페에도 들른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 정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은 매우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실체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피해자의 행동의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여 명의 수강생들은 사건 당일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다른 수강생들은 펜션의 큰 방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즐거운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장난을 치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고소인의 이마에 상처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방 옆에 있던 화장실로 갔고, 고소인이 걱정된 의뢰인도 고소인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 도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나는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너도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사제지간으로 지냈는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입에 억지로 성기를 넣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변호인들은 우선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을 분석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다른 몇몇 수강생들의 진술을 들어본 뒤 ①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펜션의 큰 방과 화장실은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용이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② 고소인은 의뢰인과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당시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매우 즐겁게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잘 지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의 댄스 수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들은 ③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스승의 날에 주도적으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의뢰인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사준 점, ④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한 점, 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단 둘이 자주 식사를 하고 카페에도 들른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 정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은 매우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실체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피해자의 행동의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