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건조물침입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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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 재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경 타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2011.경 식당에 들어가 가방을 절취한 혐의(병합)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우선 2017.경의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될 위험이 컸고, 2011.경의 범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근본 원인이 피고인의 ‘병적 절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치료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치료에 전념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 재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경 타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2011.경 식당에 들어가 가방을 절취한 혐의(병합)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우선 2017.경의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될 위험이 컸고, 2011.경의 범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근본 원인이 피고인의 ‘병적 절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치료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치료에 전념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