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등 -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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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본문
1. 사건 개요
성인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됨이 대부분이고, 간혹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집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곧바로 형사기소되더라도 여전히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불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 좀 더 섬세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어 제1심에서 이미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직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을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신청하여 소년부에서 경한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론에 나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정한 소년부 송치의 요건이 존재함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년부에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심리 과정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인 반항심에 가출하면서 본건 비행사실에 이르게 되었으나, 과거에는 착실하게 생활해오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점, 본 건 비행사실 이후 보호소년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과 더불어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호소년은 적절한 조력을 통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고, 나아가 소년부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기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소년부로의 송치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의 적절하고 섬세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인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됨이 대부분이고, 간혹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집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곧바로 형사기소되더라도 여전히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불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 좀 더 섬세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어 제1심에서 이미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직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을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신청하여 소년부에서 경한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론에 나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정한 소년부 송치의 요건이 존재함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년부에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심리 과정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인 반항심에 가출하면서 본건 비행사실에 이르게 되었으나, 과거에는 착실하게 생활해오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점, 본 건 비행사실 이후 보호소년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과 더불어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호소년은 적절한 조력을 통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고, 나아가 소년부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기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소년부로의 송치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의 적절하고 섬세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