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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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본문
1. 사건 개요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직원이 3사람 뿐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경리인 의뢰인에게 회사의 모든 통장을 맡겨 두고 회사의 모든 경제적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1.2. 이렇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거래처에서는 의뢰인에게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던 A은행의 통장이 아닌 B은행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B은행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대금이 들어온 것을 회사의 누구도 알지 못하였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온 거액의 돈을 본 의뢰인은 그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 이후 의뢰인은 각 거래처에 연락하여 기존에 대금을 받던 계좌가 A은행의 계좌에서 B은행의 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전한 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A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1.4. 처음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옮긴 액수는 5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의 대부분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액수가 커지고 돈을 빼내는 횟수도 늘었으며, 의뢰인은 입금된 대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1년 6개월 동안 취득한 액수는 6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1.5.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사장님은 장부와 계좌를 대조해 보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의뢰인은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 문제는, 의뢰인도 몰랐으나 구속될 당시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부탁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잠시라도 구치소 외부로 나와 출산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이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일반적인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의뢰인을 하루라도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의 경우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 대한 보석은 인용되었으나 선고 당일 의뢰인이 법정구속 된다면 보석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출산까지 보석 기간이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3.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있는 구속집행정지의 규정을 활용, 의뢰인에게는 출산이라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뢰인의 구속이 계속된다면 태아와 의뢰인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사장님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두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구속집행이 정지될 경우, 의뢰인은 출산을 위한 시설과 모친의 주거지에서만 지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4.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의뢰인의 출산 예정일 이후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3.1.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원하는 수형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2. 그러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위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직원이 3사람 뿐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경리인 의뢰인에게 회사의 모든 통장을 맡겨 두고 회사의 모든 경제적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1.2. 이렇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거래처에서는 의뢰인에게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던 A은행의 통장이 아닌 B은행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B은행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대금이 들어온 것을 회사의 누구도 알지 못하였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온 거액의 돈을 본 의뢰인은 그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 이후 의뢰인은 각 거래처에 연락하여 기존에 대금을 받던 계좌가 A은행의 계좌에서 B은행의 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전한 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A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1.4. 처음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옮긴 액수는 5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의 대부분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액수가 커지고 돈을 빼내는 횟수도 늘었으며, 의뢰인은 입금된 대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1년 6개월 동안 취득한 액수는 6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1.5.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사장님은 장부와 계좌를 대조해 보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의뢰인은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 문제는, 의뢰인도 몰랐으나 구속될 당시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부탁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잠시라도 구치소 외부로 나와 출산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이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일반적인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의뢰인을 하루라도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의 경우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 대한 보석은 인용되었으나 선고 당일 의뢰인이 법정구속 된다면 보석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출산까지 보석 기간이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3.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있는 구속집행정지의 규정을 활용, 의뢰인에게는 출산이라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뢰인의 구속이 계속된다면 태아와 의뢰인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사장님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두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구속집행이 정지될 경우, 의뢰인은 출산을 위한 시설과 모친의 주거지에서만 지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4.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의뢰인의 출산 예정일 이후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3.1.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원하는 수형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2. 그러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위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