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등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본문
1. 사건 개요
1.1. 의뢰인은 유명 FPS게임을 즐기는 유저로, 게임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 중 A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A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과 A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2. 경북의 한 펜션 실제로 만난 의뢰인과 A는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자주 만나 여행을 가서 함께 숙박을 하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3. A에게는 당시 사이가 소원해 진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A는 의뢰인에게 이 남자 친구를 곧 정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믿고 2달 가량을 기다려 주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A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A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 A에게 연락하여 이별할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의뢰인에게 잘못했다며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를 직접 만나 이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원한다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A는 새벽 4시경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5. A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빌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분을 풀어 주겠다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였는데, A는 의뢰인이 처음 만난 날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후 자신을 협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A가 처음 만난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였음에 주목, 처음 만난날 의뢰인이 A를 강간하였다면 A와 의뢰인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A가 의뢰인을 계속 만난 것은 당시 의뢰인이 A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2.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A가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한 점, A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많았던 점, 의뢰인과 A사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인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은 A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3. 또한 의뢰인이 A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상황에서 A는 의뢰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장시간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들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2.4. A가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와 관련, 과거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몇 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과 이별 후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을 걱정한 A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5.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아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통하여 성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수 많은 판결들이 나오는 요즘, 자칫 잘못하여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무혐의 혹은 무죄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1. 의뢰인은 유명 FPS게임을 즐기는 유저로, 게임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 중 A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A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과 A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2. 경북의 한 펜션 실제로 만난 의뢰인과 A는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자주 만나 여행을 가서 함께 숙박을 하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3. A에게는 당시 사이가 소원해 진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A는 의뢰인에게 이 남자 친구를 곧 정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믿고 2달 가량을 기다려 주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A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A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 A에게 연락하여 이별할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의뢰인에게 잘못했다며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를 직접 만나 이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원한다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A는 새벽 4시경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5. A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빌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분을 풀어 주겠다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였는데, A는 의뢰인이 처음 만난 날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후 자신을 협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A가 처음 만난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였음에 주목, 처음 만난날 의뢰인이 A를 강간하였다면 A와 의뢰인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A가 의뢰인을 계속 만난 것은 당시 의뢰인이 A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2.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A가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한 점, A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많았던 점, 의뢰인과 A사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인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은 A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3. 또한 의뢰인이 A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상황에서 A는 의뢰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장시간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들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2.4. A가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와 관련, 과거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몇 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과 이별 후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을 걱정한 A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5.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아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통하여 성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수 많은 판결들이 나오는 요즘, 자칫 잘못하여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무혐의 혹은 무죄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