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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 청구기각(1심) 및 항소기각(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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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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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회에 걸쳐 558일간 족관절관절염, 갑상선암, 협심증, 고혈압, 요추추간판, 다발성관절증, 자궁내막증, 화상, 대외허혈발작, 슬관절증, 천식, 두통, 쿠싱증후군, 견관절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보험사로부터 5,6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① 피고와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②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권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① 피고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고 보험사를 비롯하여 6개 보험사와 사이에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다수의 병원에서 피고의 질환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 내지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판단할 정황이 없다는 점, ③ 피고의 가족력이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고자 하였던 의사가 있었을 뿐 다른 불순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후 다른 보험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