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특수강도미수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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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① 공범과 함께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 ② 지하상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준강도미수), ③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접이식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준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위 ① 혐의(특수절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절취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위 ②, ③ 혐의(준강도미수, 준특수강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① 혐의(특수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범과 피해물품이나 그 처분 대가를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②, ③ 혐의(준강도미수, 준특수강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 내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시점에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목격자 및 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① 공범과 함께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 ② 지하상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준강도미수), ③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접이식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준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위 ① 혐의(특수절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절취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위 ②, ③ 혐의(준강도미수, 준특수강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① 혐의(특수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범과 피해물품이나 그 처분 대가를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②, ③ 혐의(준강도미수, 준특수강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 내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시점에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목격자 및 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