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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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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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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차용하였고, 해당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5,200만원의 변제를 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남편을 증인신문하여 해당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해당 연대보증책임은 면책되었다는 법리적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재판부에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