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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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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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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노래 주점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고소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노래 주점 사장의 중재로 소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112에 의뢰인이 자신을 양주병으로 때리려 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이 술병을 집어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자신을 향해 컵을 집어 던져 컵이 깨지며 그 파편에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재차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고소인의 피해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① 고소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나 노래주점의 사장에게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뒤늦게 의뢰인을 고소한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상처가 의뢰인이 던진 컵이 깨지며 생긴 파편 때문에 발생한 상처라면 그 상처의 형태는 자상(베인 상처)이 되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의 사진은 타박상(멍)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타박상의 형태 역시 한 번에 발생한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는 경찰의 권유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 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낮춰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