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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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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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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 축제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호감이 생긴 두 사람은 새벽 01:00경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고소인의 전화로 몇 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고소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후 자신의 전화를 확인해 본 고소인은 사색이 되어 의뢰인에게 갑자기 왜 자신을 억지로 성폭행했냐고 따졌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싸움을 하였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고소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고소인은 전화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며 우물쭈물 하다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습니다.

전화 상대방은 고소인의 남자 친구였습니다. 고소인의 남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당신 누구냐, 왜 이시간에 같이 있냐, 둘이 뭐했냐, 거기 어디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남자 친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몹시 당황했으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인의 남자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남자 친구에게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후 남자 친구는 고소인을 바꿔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은 남자 친구와 통화를 끝낸 후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집에 가겠다며 옷을 챙겨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몹시 화가 났으나 늦은 시간 고소인이 혼자 집에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고소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안기기도 하였고, 택시비가 없다고 하며 택시비를 빌리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타고 갈 택시를 호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자신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성관계 전후의 상황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함께 고기와 술을 마셨던 식당에 들러 식당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속의 고소인은 전혀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나이었고, 의뢰인이 계산을 하던 중 의뢰인의 입에 사탕을 넣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집 주변 방범용CCTV를 찾아 이를 열람하였습니다. CCTV에는 고소인이 의뢰인 학교의 잠바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의 가슴에 머리를 파 묻고 안겨 있었으며, 택시를 타기 전 의뢰인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CCTV영상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늦은 새벽 시간 고소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에 위치한 의뢰인의 집으로 갔으므로 고소인에게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②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귀가를 하는 장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안겼고 고소인이 귀가 할 택시는 의뢰인이 호출하였으며 택시비도 의뢰인이 지불하였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옷도 내어 주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라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러한 호의를 배풀 이유가 없다.
③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의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혔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라면 의뢰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겼을 것이고 전화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고소인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자신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성관계 당시의 사정이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정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극명히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사자 중 일방의 주장을 믿을 수 밖에 없고, 최근 점점 피해자들의 주장을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몹시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들이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이는 행동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 및 그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