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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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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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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살면서 내 땅에 내 집 짓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과 돈,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을 짓기 시작하면 허가 관련 문제, 이웃과의 분쟁 등 수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이웃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의뢰인이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결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그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은 해소되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억울하고 또 분한 마음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 성토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체진실과 다르며,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어 서둘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당시 공사현장 감독자, 공사 관계자, 이웃 주민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당시 의뢰인이 성토행위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성토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사건이 처음에는 문제 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표면화된 계기를 밝힘으로써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