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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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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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6

본문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던 케디로,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시간부터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4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약속을 한 후 골프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출근을 한 의뢰인은 손님들과 함께 약 3시간 가량 라운딩을 하였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케디를 한 다른 직장동료와 골프장 인근의 식장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과 함께 라운딩을 한 영향으로 평소보다 술을 조금만 마셨음에도 빠르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1.2. 식사를 끝낸 의뢰인과 직장 동료는 각자의 차량을 운전해 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료가 먼저 온 대리기사와 함께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1.3.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계속 울리는 휴대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이 4시가 넘은 시간까지 잠을 잤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와 대리기사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완전히 술에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1.4. 술에서 채 깨지 못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운전을 하였는데,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그만 자신의 옆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처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도주를 하기 시작하자 몹시 화가 나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의뢰인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여분 간의 위험천만한 추격전 끝에 의뢰인은 경찰과 피해자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10%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동승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당시 ‘윤창호 사건’을 시작으로 ‘해운대 도보 돌진 사건’이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등 전 국민의 분노를 야기했던 각종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고, 법원에서도 점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역시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2.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은 경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중 “위험운전치상” 부분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량이 몹시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몹시 높은 수치였고, 체포 겁에 질린 의뢰인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3. 의뢰인에게 법리적인 설명을 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을 듣게 되었고, 그 진실은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무서운 마음에 도주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사고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사고 전후로 약 40여분 동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도주 과정에서 선택한 경로나 의뢰인의 운전 스킬을 볼 때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4. 이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닌,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운전한 점,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오래 전의 일로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5. 그러나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치게 되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해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판결선고 5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6.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2m가량 차를 움직이는 경우 형법상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몹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의 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이른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의 책임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중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선처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본인이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