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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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6본문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벼룩시장”이라는 구인광고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1.2. 자신들을 XX건축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우리는 경매에 나온 건물들을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에서 건물을 입찰받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이전해주는 업체이다”라고 설명하며 “경매에 나온 건물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직원들을 보내 경매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지정해 주는 건물로 가 건물의 내·외부 사진을 찍어 우리에게 전송해 주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은 없어도 괜찮다, 지정하는 건물의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주면 되고, 지시에만 잘 따라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직접 만나 면접을 보기도 하였으며, 몇 일 뒤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3.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증, 이력서, 일당을 받을 통장을 회사측에 보내주었고, 처음 1주일 간 회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급자가 알려주는 주소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주일 후, 의뢰인은 회사 상급자로부터 “경매 건물에 투자를 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돈을 건내 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수령한 돈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1.4. 그렇게 투자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고, 영문을 몰랐던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5.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취직을 했다고 생각한 XX건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던 상급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자신에게 돈을 전해주던 투자자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던 대구로 가 의뢰인을 면담한 후 의뢰인이 실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변론 방향을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2.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1. 이 사건 피해자는 총 15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당,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15일동안 총 4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2.2.2.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해자들은 항상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의뢰인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렸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분에게 돈을 드리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특별한 말 없이 의뢰인에게 돈을 건내 주었습니다.
2.2.3.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집에 있던 동앵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찍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2.4.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자신의 얼굴을 모두 노출하였습니다.
2.2.5. 의뢰인은 자신의 상급자에게 ‘현금을 받는 일이라 조금 불안한데, 팀장님만 믿고 일을 하는 것이다, 혹시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3. 이상의 사실을 확인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3.1. 의뢰인은 처음 자신의 취업을 위해 이력서, 신분증 등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는데,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취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력서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2.3.2. 의뢰인은 “벼룩시장”이라는 상당히 잘 알려진 일간지에서 구인광고를 본 후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연령·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위 광고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2.3.3.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면 자신의 신원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3.4.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얼굴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으로 찍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2.3.5. 의뢰인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검사는 이 메시지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반대로 이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일에 대한 불안감과 팀장이라는 자를 믿고 싶어하는 표현만 있을 뿐,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범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3.6. 의뢰인이 받은 400만원은 이 사건 피해금액 2억원의 2%에 해당하는 액수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위험성을 생각해 봣을 때 너무나도 적은 돈입니다. 의뢰인이 이와 같이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몰랐음을 의미합니다.
2.4.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3.1. 최근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 뒤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쉽게 검거되지 않으며, 의뢰인과 같은 수거책 혹은 운반책들이 대부분 검거되고 있습니다.
3.2.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단이 어마어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보면, 그 처벌의 대상은 쉽게 잡지 못하는 보이스피싱의 본범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용된 수거책들이나 전달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3.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변론의 방향을 정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의뢰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벼룩시장”이라는 구인광고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1.2. 자신들을 XX건축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우리는 경매에 나온 건물들을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에서 건물을 입찰받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이전해주는 업체이다”라고 설명하며 “경매에 나온 건물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직원들을 보내 경매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지정해 주는 건물로 가 건물의 내·외부 사진을 찍어 우리에게 전송해 주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은 없어도 괜찮다, 지정하는 건물의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주면 되고, 지시에만 잘 따라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직접 만나 면접을 보기도 하였으며, 몇 일 뒤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3.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증, 이력서, 일당을 받을 통장을 회사측에 보내주었고, 처음 1주일 간 회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급자가 알려주는 주소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주일 후, 의뢰인은 회사 상급자로부터 “경매 건물에 투자를 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돈을 건내 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수령한 돈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1.4. 그렇게 투자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고, 영문을 몰랐던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5.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취직을 했다고 생각한 XX건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던 상급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자신에게 돈을 전해주던 투자자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1.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던 대구로 가 의뢰인을 면담한 후 의뢰인이 실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변론 방향을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2.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1. 이 사건 피해자는 총 15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당,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15일동안 총 4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2.2.2.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해자들은 항상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의뢰인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렸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분에게 돈을 드리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특별한 말 없이 의뢰인에게 돈을 건내 주었습니다.
2.2.3.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집에 있던 동앵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찍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2.4.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자신의 얼굴을 모두 노출하였습니다.
2.2.5. 의뢰인은 자신의 상급자에게 ‘현금을 받는 일이라 조금 불안한데, 팀장님만 믿고 일을 하는 것이다, 혹시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3. 이상의 사실을 확인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3.1. 의뢰인은 처음 자신의 취업을 위해 이력서, 신분증 등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는데,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취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력서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2.3.2. 의뢰인은 “벼룩시장”이라는 상당히 잘 알려진 일간지에서 구인광고를 본 후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연령·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위 광고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2.3.3.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면 자신의 신원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3.4.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얼굴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으로 찍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2.3.5. 의뢰인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검사는 이 메시지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반대로 이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일에 대한 불안감과 팀장이라는 자를 믿고 싶어하는 표현만 있을 뿐,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범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3.6. 의뢰인이 받은 400만원은 이 사건 피해금액 2억원의 2%에 해당하는 액수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위험성을 생각해 봣을 때 너무나도 적은 돈입니다. 의뢰인이 이와 같이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몰랐음을 의미합니다.
2.4.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3.1. 최근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 뒤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쉽게 검거되지 않으며, 의뢰인과 같은 수거책 혹은 운반책들이 대부분 검거되고 있습니다.
3.2.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단이 어마어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보면, 그 처벌의 대상은 쉽게 잡지 못하는 보이스피싱의 본범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용된 수거책들이나 전달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3.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변론의 방향을 정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