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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 공사대금 - 청구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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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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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관광호텔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건물 내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제3의 업체를 통하여 ○○관광호텔 건물 전체의 철거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일부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철거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상담 당시 ○○관광호텔 건물은 이미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전체 철거가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성고 감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는 소송에 대비할 목적으로 전체 철거 전 사감정업체를 통하여 원고가 기이행한 철거부분의 공사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결과>

이에 담당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피고(도급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주장한바, 원고가 ① 이미 지출한 비용 및 ②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구체적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고,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참고]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