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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 청구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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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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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혼인은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뢰인은 성격차이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서 이혼하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황혼에 이르러서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사는 장시간에 걸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에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한 이혼사유 외에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소송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담당변호사는 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과 더불어, ②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 기간이 상당하고, 별거 기간에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점, ③ 현재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방문하지 않는 점, ④ 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2년여에 걸친 변론 끝에 결국 청구인용(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