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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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경 소외 A와 식품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A가 잠적하자 2007.경 A의 형제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A를 대신하여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① 원고가 A에게 실제 투자한 금원은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②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고, 피고들은 이러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 내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역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③ 예비적으로 해당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①,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위 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
원고는 2005.경 소외 A와 식품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A가 잠적하자 2007.경 A의 형제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A를 대신하여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① 원고가 A에게 실제 투자한 금원은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②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고, 피고들은 이러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 내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역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③ 예비적으로 해당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①,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위 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