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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약정금) - 전부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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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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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 이후 조합 사업의 진행상황이 초기 설명이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제대로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였고, 조합측과 협의를 거쳐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고 탈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차일피일 약정된 반환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관련 서류 및 법리를 검토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소송대리인단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고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조합은 끝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원고와 상의하여 피고 조합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집행절차까지 거친 끝에 비로소 조합으로부터 판결금 및 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판결에 따른 금원 회수, 즉 집행과정도 순탄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분쟁의 상대방이 지주택 조합인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약정금) - 전부 인용(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