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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죄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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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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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급기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는 피해자를 계속 두고 볼 수 없어 몇 차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해로 각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고인은 폭행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밀쳐낸 것 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신이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인근 가게의 CCTV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몇 차례 밀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 등에 행해지고 있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기록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각 기재,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행위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해죄 - 무죄(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