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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모해위증 - 무고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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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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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 시절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사해행위를 한 선임들을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이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무고와 위증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신고는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기억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던 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3. <판결>


강제추행, 모해위증 - 무고죄(혐의없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