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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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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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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들과 2018. 4.경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계약상 임차료의 지급을 해태하였고, 각종 관리비의 납부를 해태하였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연체된 임차료 또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상가건물 방치해 두어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피고들에 대하여 상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미납한 임차료 및 관리비, 그리고 피고들이 상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인도시까지의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법무법인 구포는 위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다시 상가건물을 되찾아 재산상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건물인도 - 원고전부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