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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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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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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자녀 A, B와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래잡기 등을 하며 어울려 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B와 피해자들이 함께 놀던 중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들이 그 부모에게 거짓으로 A, B가 자신들을 때렸다고 알려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부모는 A,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B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의 부모는 A, B가 자신의 자녀들의 엉덩이를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A, B는 졸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괴롭힐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A, B와 차례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A, B와의 인터뷰와 면밀하게 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A, B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A, B의 경찰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본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담당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끝에 경찰은 A, B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입건전 조사종결)을 하였고, A, B와 의뢰인들은 억울한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본 사안의 경우 A, B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나 진술이 부정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의 담당변호인은 당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A, B를 적절하게 조력하였고, 그 결과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4. <재판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입건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