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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폰지사기 손해배상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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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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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 업체로, 상대방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 역시 회사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회사가 공동하여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회사 대표의 비서로 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 수 없는 직책이었고, 나아가 의뢰인 역시 회사에 일정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것이 명확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의 회사에 투자를 했던 다른 친구들은 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민 ·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2년을 넘게 계속된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받으며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폰지사기 손해배상 -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