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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상대측 징역형(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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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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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40여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 변제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돈이 다른 계좌에 묶여 있는데 그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일정 금액을 맞춰야 한다, 금액을 맞추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아는 형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 형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형에게 빌렸던 돈을 일부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천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돈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 외에도 다른 여러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중 몇몇 계좌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로 의심되었고,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한 말 중 "계좌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말은 인터넷 도박이나 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말한 자금의 사용처가 아닌, 도박 혹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없어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도주 중이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사실로는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외에도 전세보증금대출사기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소나마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사기 - 상대측 징역형(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