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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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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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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 다른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별안간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머니를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를 물었으나, 당시 다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당시 함께 거주하던 다른 자녀(소외인)가 재산에 대한 욕심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추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만 짐작될 뿐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할 길이 없던 피고(의뢰인)는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이 사실상 다른 자녀(소외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하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착오 취소 및 명의신탁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는 등 치열하게 반박하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진행된 변론 끝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뢰인)은 다른 자녀의 부당한 소제기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