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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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8본문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7%의 공정을 마쳤고, 잔여 공사는 3%정도 남았다.
조경, 전기, 도로 포장 등 잔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내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듣고 원고는 9차례에 걸쳐 도합 2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자 피고는 "당시 자신이 진행 중인 ○○○○ 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우선 원고에게 변제를 하겠다며 '차용금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도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는 답답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온 것입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본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및 그 이후 피고가 작성한 차용금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약정금 소송 -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