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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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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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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9년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과 잦은 갈등이 있었고,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빠진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국 막대한 도박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과 자녀앞에서 가위로 손목을 긋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 배우자측에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중 아파트를 마련하여 이를 배우자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를 배우자 모르게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재산분할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청구하고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판단,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액,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재판 결과>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