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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 청구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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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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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들(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들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연락을 피하더니 급기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원고들은 자영업자인 피고를 배려하는 마음에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적까지 하여 원고들로서는 본 건 임대목적물을 타에 임대도 내놓지 못하는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억울하고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건물도면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곧바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소송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건물인도 - 청구인용(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