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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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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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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절차는 지연되었고,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의뢰인은 구약식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본 사건이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서가 뒤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위 합의사실이 기소 전 검찰의 양형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러한 사정이 검찰의 기소 이전에 반영되었더라면 '기소유예' 라는 좀 더 관대한 처분의 기회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고, 의뢰인은 전과자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