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청구소송 - 원고청구취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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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3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상대방)은 오래 전부터 남편(청구인)과 갈등을 겪으며 별거를 반복하던 중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홀로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 사이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였지만 남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은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서로 왕래하지 않을 정도로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청구인)은 느닷없이 의뢰인(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너무도 황당하다며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청구인이 이혼 이후에는 양육자가 아니었고,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추후 상대방(의뢰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그러자 청구인(남편)은 더 이상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양육비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양육비청구소송 - 원고청구취하(승소)
5. <본 사건이 시사하는 점>
가사분쟁 가운데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은 흔히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사건과 같이 부당한 청구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부당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