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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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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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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해주다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단순히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해주었을 뿐인데, 엄청난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고,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송금한 횟수도 많으며, 송금을 도와준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혐의사실을 벗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 의뢰인이 친인척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의뢰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친인척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행위가 사기 또는 유사수신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바,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결과>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