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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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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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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했는데, 대리점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은행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했고,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에서는 피고 은행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대리점 직원이 의뢰인의 주민등록증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피고 은행이 대리점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몇가지 절차를 누락하였음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대출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최근 금융사기범죄가 늘어가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무고한 제3자가 대출금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 법원의 판례는 은행 측에 다소 유리한 판단을 해 왔는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에서는 은행의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종전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 바, 위와 같은 사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재판 결과>


채무부존재확인 -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