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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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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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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피해자는 돌연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진술하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해로, 피고인은 특수폭행으로 각 기소되었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린 피고인은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단순 폭행사실을 추가하였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주위적으로 특수폭행, 예비적으로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던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개연성이 낮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심 공판기일 직전에 공소장 변경(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단순) 폭행" 사실을 추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이로써 심판 범위는 '특수폭행' 사실 뿐 아니라 '폭행' 사실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