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본문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