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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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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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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