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폭위(학교폭력) - 모욕(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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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B와 어울려 놀던 중 호의로 자신이 아끼던 물건(장난감 등)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B는 이러한 A의 호의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물건과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정도가 점자 심해져 A는 어느 덧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는 갈취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에게 117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는 사과는 커녕 'A가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 117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부모욕을 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이른 바 '맞폭'을 제기하였고, 결국 A와 B는 각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는 피해학생일 뿐인데,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고, 가해학생이 계속하여 자신의 자녀를 괴롭힐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A와의 심도깊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가 입은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지속적이며, 나아가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고, 이어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 중 대다수가 허구이며,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며칠에 걸친 심의 끝에 B에 대하여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를, 의뢰인의 자녀인 A에 대하여는 조치없음(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의 결정을 각 내렸고, 이에 A는 억울함을 풀고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단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관련 진술 내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과>
학폭위(학교폭력) - 모욕(조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