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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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목공사 전문업체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하도급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후 협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1억 8,4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은 뒤 의뢰인의 직원에게 공사대금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이 작성한 공사대금 견적서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이를 보고 받은 의뢰인 역시 위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서는 위 직원이 작성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더니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4,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로인과 상대방 사이에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에 주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공사대금 견적서를 작성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견적서 작성 경위, 견적서상 금액의 산출 경위, 견적서상 금액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견적서의 금액이 상호 합의된 금액은 아니었고, 유동적인 것이었다"라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이 도급 받은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2억 3,000여만원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위 공사대금에 거의 근접함을 들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 패소(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공사대금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