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 -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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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4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으로 임대기간 중 임대인 겸 소유자인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로 하고 보증금 중 일부는 위 아파트를 처분하며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피고1이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피고1은 위 작성된 공증증서 내용에 따라 한 동안 이자를 잘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는 피고1의 일부 이자 미지급 사실을 들어 공정증서상 원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1의 아버지인 피고2가 위 아파트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2가 피고1과 함께 공모하여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계약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피고1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특히 피고1의 아버지인 피고2에 대한 소송을 염려하여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왔고 본 법무법인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2가 아닌 피고1인 사실, 원고와 피고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약에 응하였는 바 피고1 및 피고2의 기망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1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원고가 위 임차건물을 피고1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1은 실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대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도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2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았고(원고청구기각) 피고1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주장 중 1년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 피고1, 피고2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보증금반환 - 원고청구기각(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