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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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본문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 -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