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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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0본문
사건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