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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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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 08. 11. 경 의뢰인 소유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X, Y 토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수 차례 기한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다시 피의자에게 돈을 준비하여 두었으니 위 담보를 말소하고 원래 계약대로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위 약속을 믿고 대출금을 갚은 후 위 담보를 해지하고 고소인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요청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고소인을 믿을 수 없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중매매를 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충분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무엇보다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바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위 담보대출까지 갚으며 담보를 해지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법리적으로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배임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