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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무효확인청구 -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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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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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전국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들의 자격등록, 복리,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전국에 지부 및 지회를 두고 있었는데, 지부 및 지회는 각 지역에 속한 회원들이 임원을 선출하고 별도의 회비를 납입하는 등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법인에 속한 한 지방 지부에서는 지부에 속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해당 회원은 위 징계가 무효라며 의뢰인 법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 및 위 징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의뢰인 법인의 정관 및 산하 구조를 분석하여 위 지부는 의뢰인 법인과 별도의 의사결정기관가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 등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부의 존속이 좌우되지 않음을 근거로 위 지부는 의뢰인 법인과 별도의 비법인사단임을 밝혔고, 비법인사단인 지부가 자체적인 징계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에서 회원은 해당 지부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및 위자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 법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소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회원의 징계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 법인은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징계무효확인청구 - 원고청구기각(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