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동종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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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 공소사실 자체는 그다지 큰 범죄가 아니었으나, 의뢰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현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 판단,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구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뢰인의 범행이 전부 음주에서 비롯된 것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해죄(동종범행)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