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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촬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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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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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13세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주 약속을 어기는 모습에 화가 나 홧김에 피해자에게 받은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동영상을 어느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구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촬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