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사문서위조,공인중개사법위반 -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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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본문
1. <사건 개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 A는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고자 찾아온 고소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두 필지의 토에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던 상태였으나, 고소인이 매수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관할관청에 재차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소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막상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고소인은 돌변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들을 사기,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또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 관할관청 공무원, 매도인 등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은 관련 증거를 취합하고, 녹취록을 만들어 두는 등 변론 준비에 착수하고,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 및 고소사실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녹취록 등을 통해 당시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도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바, 이로써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사기,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 무혐의(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