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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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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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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로, 한 종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하도급업체에 건축주인 의뢰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위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8,000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에서는 위 직불합의서의 작성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종합건설회사임을 주장하며 직불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이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는 인장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모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직불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이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는 인장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당시 종합건설회사에 재직하였던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은 점, 직불합의서의 날인을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