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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소송 - 원고청구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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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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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5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경제적으로도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자녀들을 양육함에 몹시 소홀했고, 심지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폭행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은 2014년 집을 나와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별거 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수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의 거처를 캐물었고, 심지어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①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마땅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것은 본인인 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을 통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미 장기간의 별거 생활로 인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거를 시작한 것은 그 주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길고 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이혼소송 - 원고청구인용(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