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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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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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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