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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1심파기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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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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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남편의 도박과 낭비벽으로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평온을 되찾은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납부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초지정을 알아보니 이혼한 남편이 혼인 중에 피고 몰래 피고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이 연체되는 바람에 본인이 그 카드대금과 연체료를 납부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에서 자신은 카드이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므로 자신이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1심은 원고(카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피고)는 법무법인 구포와의 상담에서, 자신은 결코 전 남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없는데, 제1심이 잘못 판단하여 너무 억울하다고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제1심 변론과정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 사건이 원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빠르게 항소심 변론준비에 나아갔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은 원심 판결 및 기록을 재분석하고,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미처 하지 못하였던 필적감정, 성문감정 등 개별적인 증거신청들을 해나갔습니다.


감정을 통해 주장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피고의 배우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몰래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과 원고에게 위 카드발급 과정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원피고 상호간의 변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기나긴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원심에서 이미 피고가 전부 패소한 사건이었고, 최초 분쟁이 발생한지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도중 재판부로부터 당초 청구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오기도 하는 바람에 이대로 피고의 억울함이 묻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담당변호사가 합심하여 이에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고 치밀한 논증을 펼친 끝에 결국 원심을 뒤집고 오히려 카드사로부터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받아내기까지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4. <재판 결과>


대여금 - 1심파기 원고청구기각(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