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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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3본문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특수협박 - 벌금형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특수협박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