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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파기 - 위자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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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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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2019. 10. 경 부터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경 신혼집을 마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2020. 12. 경부터 신혼집에서 동거하다 2021. 04. 경 결혼식을 한 사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지방으로 내려가 근무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점차 피고가 신혼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2021. 06. 경부터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방에 있는 피고의 숙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가 속옷 차림으로 상간남과 한 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및 결과

본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상간남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를 완전한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기 전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관계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3. 판결

사실혼관계파기 - 위자료소송 (승소)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