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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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본문
1.<사건 개요>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애초 피고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원고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시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뉴스테이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부득이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을 추친하게 되었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년 동안 4억 5,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청구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담당변호사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우선 본 건 업무협약이 단순한 양해각서 수준의 문건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본 건 업무협약은 그 내용에 1년의 효력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이 초과함에 따라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본 건 업무협약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의 경우 피고 조합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들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본 건 업무협약은 효력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본 건 협약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재판결과>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